청렴포털 운영 및 관리 지침 제14조 (보안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3호,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0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2조제5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업무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청렴포털 사용 중 인지한 개인정보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청렴포털의 개인정보 또는 신고 정보를 PC에 내려 받거나 용지에 출력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조회 범위는 필요한 수준으로 최소화하여야 하며, 이용목적이 완료되는 즉시 이를 삭제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2. 내려 받거나 출력한 자료를 정당한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송신 또는 발송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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