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포털 운영 및 관리 지침 제18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3호,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0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2조제5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업무를…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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