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포털 운영 및 관리 지침 제15조 (개인정보 및 신고 정보에 대한 기록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3호,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0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2조제5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업무를…

1. 조문 원문

총괄운영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조회ㆍ출력ㆍ파일받기 등의 내역을 기록ㆍ관리할 수 있는 조회내역 기록ㆍ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체계적으로 추적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총괄운영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신고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고 정보의 조회ㆍ출력ㆍ파일받기 등의 내역을 기록ㆍ관리할 수 있는 조회내역 기록ㆍ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신고 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체계적으로 추적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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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렴포털 운영 및 관리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청렴포털 운영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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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