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포털 운영 및 관리 지침 제4조 (청렴포털 운영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3호,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0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2조제5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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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렴포털의 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이하 "총괄운영기관"이라 한다)은 위원회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렴포털의 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이하 "총괄운영기관"이라 한다)은 위원회로 한다.
②이 훈령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청렴포털에 포함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5조, 제60조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제6조, 제9조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7조, 제14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 제17조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라 한다) 제7조, 제18조 등에 따른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관리에 관한 업무2.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 제62조의2, 제67조, 제68조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7조, 제19조, 제26조, 제26조의2 등, 청탁금지법 제15조, 공공재정환수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등에 따른 보호ㆍ보상 신청의 접수ㆍ처리 및 관리에 관한 업무3.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패방지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관리 및 분석,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에 관한 업무, 청탁금지법 제12조제5호에 따른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등4.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에 관한 업무5.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에 관한 업무6.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에 따른 공직자 부패방지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업무7.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82조의2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8. 「공익신고자 보호법」제4조에 따른 공익신고 운영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9. 공공재정환수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에 관한 업무10. 이해충돌방지법 제17조제4호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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