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포털 운영 및 관리 지침 제10조의2 (신고상황의 확인ㆍ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3호,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0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2조제5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업무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렴마당을 통한 신고창구 운영기관은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관리 및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청렴포털 관리자는 공공기관 청렴포털 신고사건의 처리지연에 대한 시스템(SMS) 통지를 확인하는 등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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