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포털 운영 및 관리 지침 제17조 (이용실태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3호,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0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2조제5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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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운영기관의 장은 점검반을 편성하여 권한 없는 자의 접근 여부 등 청렴포털 이용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운영기관의 장은 점검반을 편성하여 권한 없는 자의 접근 여부 등 청렴포털 이용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자료의 무단 열람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해당 사용자의 청렴포털 이용을 중단하는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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