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포털 운영 및 관리 지침 제10조 (업무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3호,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0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2조제5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업무를…

1. 조문 원문

제4조제2항 각 호의 업무는 청렴포털을 통하여 처리한다. 다만, 청렴포털이 지원하지 않는 업무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정보의 입력 또는 등록 등 청렴포털을 통한 업무의 처리는 제7조에 따라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하여야 한다.
청렴포털에 정보를 입력하거나 등록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자료의 요구ㆍ보고ㆍ제출을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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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렴포털 운영 및 관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청렴포털 운영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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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