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포털 운영 및 관리 지침 제8조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3호,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0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2조제5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업무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공동인증서 등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총괄운영자는 기관운영자 또는 사용자가 6개월 동안 1회 이상 청렴포털에 접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관운영자 또는 사용자 권한을 해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권한이 해지된 자가 다시 그 권한을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④총괄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운영자 및 사용자에게 부여한 청렴포털 사용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부당한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2. 개인정보 또는 신고 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안 유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그 밖에 이 훈령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청렴포털 운영 및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