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포털 운영 및 관리 지침 제8조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3호,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0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2조제5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업무를…

1. 조문 원문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공동인증서 등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총괄운영자는 기관운영자 또는 사용자가 6개월 동안 1회 이상 청렴포털에 접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관운영자 또는 사용자 권한을 해지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권한이 해지된 자가 다시 그 권한을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총괄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운영자 및 사용자에게 부여한 청렴포털 사용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부당한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2. 개인정보 또는 신고 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안 유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그 밖에 이 훈령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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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렴포털 운영 및 관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청렴포털 운영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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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