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16조 (영상녹화물 열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3공포 · 2023-02-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2008.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조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내사 사건 포함)의 피의자 등으로부터 영상녹화물이나 수사보고서(진술요약)에 대하여 열람ㆍ등사청구를 받은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69조에 따라 영상녹화물의 열람ㆍ등사업무를 처리한다. 특히 영상녹화물 유포 우려 또는 조사자나 피의자 등의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녹화물의 열람만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검사는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 의하여, 불기소 처분된 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내지 제27조에 의하여 영상녹화물의 열람ㆍ등사 업무를 처리한다. 특히 영상녹화물 유포 우려 또는 조사자나 피의자 등의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녹화물의 열람만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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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3 시행된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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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