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15조 (영상녹화물의 증거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3공포 · 2023-02-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2008.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조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진정 성립 입증 및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기억이 불명확한 경우 신문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영상녹화물 조사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검사는 진술번복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공판기일 전에 미리 영상녹화물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판기일에 영상녹화물을 지참하여 즉시 영상녹화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검사는 원칙적으로 봉인된 영상녹화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녹화물이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영상물관리시스템 또는 영상녹화장비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한다. <개정 2020. 12.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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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3 시행된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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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