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17조 (영상녹화물 원본의 개봉)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3공포 · 2023-02-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2008.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조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 등은 수사 중 기록에 첨부된 영상녹화물의 위ㆍ변조 주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피의자 등 또는 변호인의 참석 하에 봉인된 영상녹화물을 개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개봉 시에는 별도 서면에 개봉한 검사, 개봉일시ㆍ장소, 개봉 사유, 개봉 전 봉인의 훼손 여부를 기재하고, 개봉된 봉투를 첨부하여 피의자 등 또는 변호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은 후 기록에 편철한다.
검사 등은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새로운 봉투에 영상녹화물을 봉인하고 피의자 등 또는 변호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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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3 시행된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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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