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3-04-03 · 시행일 2023-04-03 · 소관 교육부 · 총 23조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3-04-03 · 시행 2023-04-03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근거 및 목적)
이 훈령은 「교육기본법」 제26조의3, 「유아교육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7조의5,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3조의5, 제13조의6, 「고등교육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통계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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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근거 및 목적제10조 조사대상의 확정제11조 조사내용제12조 조사표 작성 및 제출제13조 제출자료의 확인 및 관리제14조 조사대상의 확정제15조 조사내용제16조 조사표 작성 및 제출제17조 제출자료의 확인 및 관리제18조 국제 통계자료 작성제19조 국제 통계자료의 확인 및 관리제2조 정의제20조 국제기구 자료제출제21조 조사결과의 공개제22조 자료제공제23조 재검토기한제3조 조사대상제4조 교육통계조사 계획의 수립제5조 교육통계 조사 및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6조 자료연계제7조 조사표 등의 관리제8조 개인정보 등 비밀의 보호제9조 업무담당자 지원, 교육ㆍ연수, 포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