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제21조 (조사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교육기본법」 제26조의3, 「유아교육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7조의5,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3조의5, 제13조의6, 「고등교육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통계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결과를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및 신문ㆍ방송ㆍ정보통신망 또는 교육통계연보 등의 간행물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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