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제12조 (조사표 작성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3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교육기본법」 제26조의3, 「유아교육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7조의5,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3조의5, 제13조의6, 「고등교육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통계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제3조제1호의 유치원, 제3조제2호의 가목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의 장은 조사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교육통계 조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2호의 가목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제3조제2호의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은 조사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관할 시ㆍ도교육감에게 교육통계 조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조사표를 검수한 후 집계하여 이를 관할 교육지원청 통계자료와 함께 기한 내에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도교육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 받은 조사표를 검수한 후 집계하여 이를 관할 시ㆍ도교육청 통계자료와 함께 기한 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도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자료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예정 제출 기일을 명시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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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3 시행된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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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