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제12조 (조사표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교육기본법」 제26조의3, 「유아교육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7조의5,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3조의5, 제13조의6, 「고등교육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통계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호의 유치원, 제3조제2호의 가목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의 장은 조사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교육통계 조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2호의 가목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제3조제2호의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은 조사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관할 시ㆍ도교육감에게 교육통계 조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조사표를 검수한 후 집계하여 이를 관할 교육지원청 통계자료와 함께 기한 내에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ㆍ도교육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 받은 조사표를 검수한 후 집계하여 이를 관할 시ㆍ도교육청 통계자료와 함께 기한 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ㆍ도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자료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예정 제출 기일을 명시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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