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제5조 (교육통계 조사 및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교육기본법」 제26조의3, 「유아교육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7조의5,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3조의5, 제13조의6, 「고등교육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통계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효율적인 교육통계조사를 운영하기 위한 교육통계 조사시스템 및 교육통계 서비스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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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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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근거 및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조사대상제4조 · 교육통계조사 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5조 · 교육통계 조사 및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자료연계제7조 · 조사표 등의 관리제8조 · 개인정보 등 비밀의 보호제9조 · 업무담당자 지원, 교육ㆍ연수, 포상제10조 · 조사대상의 확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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