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제11조 (조사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교육기본법」 제26조의3, 「유아교육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7조의5,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3조의5, 제13조의6, 「고등교육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통계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조사내용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3를 따른다.
②교육부장관은 조사내용에 대한 지침을 조사기준일 10일 전에 확정하여 조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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