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제19조 (국제 통계자료의 확인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교육기본법」 제26조의3, 「유아교육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7조의5,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3조의5, 제13조의6, 「고등교육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통계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국제 통계자료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에 대해 조사대상 기관 및 연계기관의 장에게 조사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정 및 보완을 요청받은 조사대상 기관 및 연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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