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제8조 (개인정보 등 비밀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교육기본법」 제26조의3, 「유아교육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7조의5,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3조의5, 제13조의6, 「고등교육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통계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통계조사 업무에 관련된 자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작성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교육부장관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개별식별 정보는 안전하게 관리ㆍ처리하여야 하며,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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