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제8조 (개인정보 등 비밀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3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교육기본법」 제26조의3, 「유아교육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7조의5,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3조의5, 제13조의6, 「고등교육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통계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교육통계조사 업무에 관련된 자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작성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장관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개별식별 정보는 안전하게 관리ㆍ처리하여야 하며,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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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3 시행된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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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