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제9조 (업무담당자 지원, 교육ㆍ연수,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3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교육기본법」 제26조의3, 「유아교육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7조의5,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3조의5, 제13조의6, 「고등교육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통계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조사대상 기관의 장은 교육통계조사 업무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업무담당자의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업무에 기여한 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공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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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3 시행된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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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