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제3조 (조사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교육기본법」 제26조의3, 「유아교육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7조의5,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3조의5, 제13조의6, 「고등교육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통계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통계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초ㆍ중등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나.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제4호의 영재학교다. 그 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동등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8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4.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교육행정기관5.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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