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제3조 (조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3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교육기본법」 제26조의3, 「유아교육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7조의5,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3조의5, 제13조의6, 「고등교육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통계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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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통계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초ㆍ중등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나.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제4호의 영재학교다. 그 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동등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8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4.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교육행정기관5.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통계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초ㆍ중등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나.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제4호의 영재학교다. 그 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동등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8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4.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교육행정기관5.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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