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제18조 (국제 통계자료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3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교육기본법」 제26조의3, 「유아교육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7조의5,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3조의5, 제13조의6, 「고등교육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통계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국제기구에 제출할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기구 제출 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국제기구에 제출할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기구 제출 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기관 및 연계기관에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른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