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제4조 (교육통계조사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3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교육기본법」 제26조의3, 「유아교육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7조의5,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3조의5, 제13조의6, 「고등교육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통계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교육통계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유ㆍ초ㆍ중등교육2. 고등교육3. 국제통계
교육통계조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조사근거 및 목적2. 조사기준일 및 조사일정3. 조사추진체계 및 조사절차4. 조사내용5. 조사결과 공표 예정일 및 발간물6. 조사결과의 제공 및 서비스7. 그 외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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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3 시행된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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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