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제4조 (교육통계조사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3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교육기본법」 제26조의3, 「유아교육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7조의5,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3조의5, 제13조의6, 「고등교육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통계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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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교육통계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유ㆍ초ㆍ중등교육2. 고등교육3. 국제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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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교육통계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유ㆍ초ㆍ중등교육2. 고등교육3. 국제통계
②교육통계조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조사근거 및 목적2. 조사기준일 및 조사일정3. 조사추진체계 및 조사절차4. 조사내용5. 조사결과 공표 예정일 및 발간물6. 조사결과의 제공 및 서비스7. 그 외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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