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8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 또는 위해성 심사(이하 "안전성 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유전자변형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의 대상, 안전성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심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안전성 심사업무에 적정을 기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1. 조문 원문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 신청이 있는 경우 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하고, 그에 따른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처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처장은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를 신청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를 위해 제출된 자료 및 표준시료와 관련한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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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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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