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신청서의 보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8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 또는 위해성 심사(이하 "안전성 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유전자변형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의 대상, 안전성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심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안전성 심사업무에 적정을 기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제출 자료가 미비한 경우2. 안전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②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1. 제출된 자료가 이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2. 안전성 등이 결여되었거나 확인이 어려워 인체 등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3. 신청인이 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4. 제3조의 심사대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5. 제4조의 심사 신청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것이 확인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에 한하며, 기간 내에 보완 요구한 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다시 보완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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