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안전성 심사 및 자료제출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8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 또는 위해성 심사(이하 "안전성 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유전자변형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의 대상, 안전성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심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안전성 심사업무에 적정을 기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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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4조제1항제2호에 대해 안전성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제품 내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새로 도입된 유전자가 제거되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별표 2의 항목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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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제2호에 대해 안전성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제품 내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새로 도입된 유전자가 제거되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별표 2의 항목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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