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안전성 심사 및 자료제출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8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 또는 위해성 심사(이하 "안전성 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유전자변형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의 대상, 안전성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심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안전성 심사업무에 적정을 기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제2호에 대해 안전성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제품 내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새로 도입된 유전자가 제거되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별표 2의 항목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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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안전성 심사 및 자료제출의 범위
1. 유전자변형미생물 가. 개발목적 나. 이용방법 다. 공인유전자은행 또는 기타 유전자 보관 여부 라. 표준배양법 마. 최종제품에서의 생존 유무 2. 숙주 가. 분류학적 특성(학명, 일반명, 균주은행 등록번호 등) 나. 식용 및 균주개량 역사 다. 안전성이 우려되는 유전자형 및 표현형 라. 안전한 식경험 유무 마. 최적…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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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신청서의 보완 등제9조 · 심사결과의 통보 등제10조 · 심사결과통보서의 기재변경제11조 · 재심사제12조 ·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의 안전성 심사 및 자료제출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안전성 심사 및 자료제출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식품원료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안전성 심사 및 자료제출의 범위제15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