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심사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8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 또는 위해성 심사(이하 "안전성 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유전자변형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의 대상, 안전성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심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안전성 심사업무에 적정을 기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1. 조문 원문
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초로 수입하거나 개발 또는 생산하는 다음 각 목의 것가. 유전자변형식품등. 다만 제조ㆍ가공된 식품은 원재료인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심사하며, 분리정제된 비단백질성 아미노산류, 비타민류, 핵산류(5’-구아닐산, 5’-시티딜산, 5’-아데닐산, 5’-우리딜산, 5’-이노신산 및 이들의 염류) 및 밀폐 이용하는 셀프-클로닝 미생물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되, 항생제내성유전자를 유전자재조합한 셀프-클로닝 미생물은 심사대상에 포함함나. 후대교배종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1) 교배 전 각각의 모품목으로부터 부여된 특성이 변한 것2) 이종간에 교배한 것3) 섭취량, 가식부위, 가공법에 종래의 품종과 차이가 있는 것다. 가목 중 현재 상업적으로 생산되지 않으나 기존에 생산되어 시중에 유통중인 식품에서 검출 가능성이 있거나 연구용도 등으로 개발ㆍ생산되었으나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에서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2. 제1호 중 안전성 심사를 받은 후 10년(매 10년이 도래하는 시점을 말한다)이 지난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서 시중에 유통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3. 안전성 심사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8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 또는 위해성 심사(이하 "안전성 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유전자변형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의 대상, 안전성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심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안…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8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 또는 위해성 심사(이하 "안전성 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유전자변형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의 대상, 안전성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심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안…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8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 또는 위해성 심사(이하 "안전성 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유전자변형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의 대상, 안전성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심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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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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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