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의 안전성 심사 및 자료제출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8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 또는 위해성 심사(이하 "안전성 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유전자변형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의 대상, 안전성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심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안전성 심사업무에 적정을 기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제1호에 대해 안전성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②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의 경우 제1항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항에 해당하는 후대교배종인지 여부는 별표 3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③제3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중 상업적 생산이 중단된 경우 제1항의 자료와 상업적 생산이 중단되었음을 입증하는 공식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삭제 <2012.8.24>
⑤삭제 <2012.8.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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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의 안전성 심사 및 자료제출의 범위
1.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의 개발목적 및 이용방법 2. 숙주 가. 분류학적 특성(일반명, 학명, 계통분류 등) 나. 재배ㆍ사육 및 품종개량의 역사(특히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형질의 특성 관련 포함) 다. 이미 알려져 있는 독성, 알레르기 유발성 또는 병원성 외래인자와 관련성(동물의 경우 독소…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 및 자료 제출의 범위
1. 교배 전 각각의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로부터 부여된 특성의 변화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가. 삽입유전자 크기와 복제수 나. 삽입유전자 염기서열 및 주변 염기서열(단, 검토 대상 후대교배종을 포함하는 상위조합이 기 승인된 경우에는 염기서열 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다. 이미 알려져 있는 독소, 알레르겐을 암호화하는…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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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신청서 제출시의 유의사항제8조 · 신청서의 보완 등제9조 · 심사결과의 통보 등제10조 · 심사결과통보서의 기재변경제11조 · 재심사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의 안전성 심사 및 자료제출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안전성 심사 및 자료제출의 범위제14조 · 식품원료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안전성 심사 및 자료제출의 범위제15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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