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안전성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8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 또는 위해성 심사(이하 "안전성 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유전자변형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의 대상, 안전성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심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안전성 심사업무에 적정을 기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에 대한 심사신청이 있는 경우 처장은 식품위생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게 하고, 그에 따른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안전성 심사 결과를 검토한다.
②처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요구하거나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30일 이상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처장은 안전성 심사를 신청 받은 날로부터 27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심사를 위해 제출된 자료 및 표준시료와 관련한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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