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공표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제28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와 공표유예 및 신고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해상운송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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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표의무자가 공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사항가. 공표의무자 정보(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을 공표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나. 항만코드(선적지, 양하지, 양륙지)다. 수출입 여부(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수출화물, 수입화물, 그 밖의 화물을 말한다)라. 환적 여부(이 경우 해당 항로에서 환적이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마. 컨테이너 소유(선사소유 컨테이너(COC), 화주소유 컨테이너(SOC))바. 컨테이너 종류(dry, reefer, tank, 그 밖의 컨테이너)사. 컨테이너 크기(20 feet, 40 feet, 그 밖의 크기 단위)아. 화물품목코드(일반화물, 냉동냉장화물, 화학제품류, 위험물류, 공컨테이너, 그 밖의 화물품목코드)자. 공표일자 및 적용일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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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표의무자가 공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사항가. 공표의무자 정보(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을 공표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나. 항만코드(선적지, 양하지, 양륙지)다. 수출입 여부(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수출화물, 수입화물, 그 밖의 화물을 말한다)라. 환적 여부(이 경우 해당 항로에서 환적이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마. 컨테이너 소유(선사소유 컨테이너(COC), 화주소유 컨테이너(SOC))바. 컨테이너 종류(dry, reefer, tank, 그 밖의 컨테이너)사. 컨테이너 크기(20 feet, 40 feet, 그 밖의 크기 단위)아. 화물품목코드(일반화물, 냉동냉장화물, 화학제품류, 위험물류, 공컨테이너, 그 밖의 화물품목코드)자. 공표일자 및 적용일자2. 운임(이 경우 항로ㆍ컨테이너 종류와 크기ㆍ수입과 수출로 구분하여 공표한다. 다만, 산적(bulk) 운송하는 화물은 R/T, 중량톤 등 운송단위 및 화물품목코드로 구분한다)3. 요금(필요한 경우 수출ㆍ수입 또는 선적지와 양하지로 구분한다)가. 유류할증료(BAF), 저유황할증료(LSS) 또는 긴급유류할증료(EBS)나. 터미널 컨테이너 조작수수료(THC)다. 통화할증료(CAF)라. 서류발급비(Documentation Fee) 및 화물인도지시서 요금(D/O Fee)마. 부두사용료(wharfage)바. 컨테이너 봉인료(Seal Charge)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 외의 요금 내용과 합계액
②화폐의 단위는 미국 달러(US$)로 한다. 다만, 기항지(寄港地)의 화폐단위로 결정되는 요금은 기항지의 화폐단위로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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