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공표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제28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와 공표유예 및 신고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해상운송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표의무자는 대한민국에 있는 항만을 출발지나 도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모든 항로 또는 서비스에 적용하는 운임 및 요금(이하 "운임등"이라 한다)을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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