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해운법」 제28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와 공표유예 및 신고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해상운송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임"이란 특정 화물을 특정 선적지부터 특정 양하지까지 운송하는 모든 운항항로에서 발생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해상화물 운송 서비스에 딸린 대가인 요금을 제외한다.2. "요금"이란 해상화물 운송 서비스에 딸린 모든 대가를 말한다.3. "선적지"란 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이 선박에 선적되는 곳을 말한다.4. "양하지"란 운송계약에 의해 지정되어 선박에서 화물을 내리는 장소를 뜻하며, 화물이 환적(옮겨 싣기) 운송되어 도달하는 화물운송의 최종 목적지인 양륙지와 구별된다.5. "공표"란 외항 정기 화물운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거래를 위하여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자가 해상화물의 운임 및 요금을 「해운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곳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6. "공표유예"란 외항 정기 화물운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나 특정 산업 또는 품목의 경쟁력을 해칠 우려가 있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운임 및 요금의 공표를 하지 않을 것을 신청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7. "신고"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자가 법 제2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운임 및 요금의 공표를 하는 대신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 정하려고 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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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운법」 제28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와 공표유예 및 신고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해상운송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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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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