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업무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제28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와 공표유예 및 신고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해상운송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에게 위탁한다.1.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제8조제4항의 장기운송계약의 변경이나 조정을 요구하는 권한은 제외한다)에 따른 운임등의 공표, 공표유예 및 신고 등의 확인에 관한 업무2. 제11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관한 업무
제1항에 따라 운임ㆍ요금의 공표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매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 항로별 운임ㆍ요금의 공표 추세를 조사ㆍ분석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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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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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