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해운법」 제28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와 공표유예 및 신고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해상운송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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