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공표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제28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와 공표유예 및 신고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해상운송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임등의 공표금액은 항로별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의 평균금액을 공표하되,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의 편차는 평균금액의 ±10% 이내로 해야 한다.
②운임등의 공표는 공표의무자의 책임으로 수행하되, 외국인 정기운송사업자는 운임등의 공표를 국내 해운대리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운임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제공하는 누리집(https://new.portmis.go.kr)에 공표해야 한다. 이 경우 공표의무자는 공표한 내용을 공표의무자가 제공하는 누리집에도 게시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운임등 공표의 원활화와 공표의무자의 업무 편의 개선을 위하여 운임등 공표에 관한 업무설명서를 작성하여 공표의무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