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공정거래 및 정상이윤의 보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제28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와 공표유예 및 신고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해상운송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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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임등의 공표 및 신고는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해상운송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임등의 공표 및 신고는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해상운송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②운임등의 공표 및 신고는 원칙적으로 항로별로 ‘(운임+요금)-(영업비용+영업외비용)’이 ‘0’보다 커 최소한도의 정상이윤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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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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