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공정거래 및 정상이윤의 보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제28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와 공표유예 및 신고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해상운송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운임등의 공표 및 신고는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해상운송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②운임등의 공표 및 신고는 원칙적으로 항로별로 ‘(운임+요금)-(영업비용+영업외비용)’이 ‘0’보다 커 최소한도의 정상이윤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운법」 제28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와 공표유예 및 신고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해상운송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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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공표대상제6조 · 공표 방법제7조 · 공표의 시기제8조 · 장기운송계약의 신고 등제9조 · 공표유예 및 신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공정거래 및 정상이윤의 보장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공표 등 자료의 제출제12조 · 업무위탁 등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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