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운임 및 요금의 공표의무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제28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와 공표유예 및 신고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해상운송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공표의무자"라 한다)는 해상화물 운임 및 요금을 공표해야 한다.1.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2.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3.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법 제6조에 따른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로서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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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운임 및 요금의 공표의무자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공표내용제5조 · 공표대상제6조 · 공표 방법제7조 · 공표의 시기제8조 · 장기운송계약의 신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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