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운임 및 요금의 공표의무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제28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와 공표유예 및 신고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해상운송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공표의무자"라 한다)는 해상화물 운임 및 요금을 공표해야 한다.1.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2.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3.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법 제6조에 따른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로서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사업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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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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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