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공표의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제28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와 공표유예 및 신고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해상운송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운임등은 매년 4회(3월, 6월, 9월, 12월)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임이 공표한 운임보다 10분의 1을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기 15일 이전에 공표해야 한다. 다만, 요금은 변경될 때마다 공표해야 한다.
운임등이 직전에 공표한 운임등과 변동이 없을 때에는 공표날짜만 변경하여 갱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