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공표의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제28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와 공표유예 및 신고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해상운송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임등은 매년 4회(3월, 6월, 9월, 12월)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임이 공표한 운임보다 10분의 1을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기 15일 이전에 공표해야 한다. 다만, 요금은 변경될 때마다 공표해야 한다.
③운임등이 직전에 공표한 운임등과 변동이 없을 때에는 공표날짜만 변경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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