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 제7조 (조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제38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제119조(벌칙), 제120조(벌칙), 제123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제42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에서 규정된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리적표시품 품질기준의 적정여부는 해당 지리적표시품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른다.
②지리적표시의 적정여부는 규칙 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에 따른다.
③지리적표시품의 검사방법은 전수 또는 표본추출의 방법에 따르며, 시료의 추출ㆍ계측ㆍ감정ㆍ등급판정 등 검사방법에 관한 사항은 「농산물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에 따른다.
④생산(가공)과정조사 시 등록단체에 대한 조사 외에 구성원에 대한 조사는 등록단체 구성원수를 기준으로 별표 1의 표본 구성원수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정하여 자체품질기준 준수여부 등을 조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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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표본 구성원 수 선정기준표
[별표 1] 표본 구성원 수 선정기준표 구성원수(호) | 5 미만 | 5 ~ 15 | 16 ~ 24 | 25 ~ 35 | 36 ~ 48 | 49 ~ 63 | 64 ~ 80 | 81 ~ 99 | 100 이상 표본 구성원(호) | 전체 | 3 이상 | 4 이상 | 5 이상 | 6 이상 | 7 이상 | 8 이상 | 9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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