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 제5조 (조사반 편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제38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제119조(벌칙), 제120조(벌칙), 제123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제42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에서 규정된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1. 조문 원문
①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조사업무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효율적 수행을 위해 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②조사반은 조사관 2명 이상을 1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조사관 중 상위 직급자를 조사반장으로 하되, 조사관 1명은 지원장이 위촉한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사무소장은 사무소의 인력여건을 감안하여 조사관 1명을 1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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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8 시행된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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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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