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 제6조 (조사의 구분)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제38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제119조(벌칙), 제120조(벌칙), 제123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제42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에서 규정된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며 조사대상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조사가. 조사 대상: 지리적표시 등록단체(소속농업인 포함) 및 지리적표시품 판매업체 등나. 조사 시기 및 횟수1) 생산(가공)과정 조사: 조사계획 수립 당시 등록되어 있는 지리적표시품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되 해당 지리적표시품의 재배ㆍ생산(가공) 또는 출하시기에 실시한다.2) 시판품 조사: 지리적표시품의 성출하기(설, 추석 등)를 위주로 하여 반기 1회 이상 실시한다.2. 수시조사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정기조사 이외에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에 따라 수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나. 다음 각 항목의 경우 정기조사의 시기ㆍ기간 및 품목에 관계없이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지리적표시품의 최초 출하 전2) 가공품의 경우 원료의 수확 또는 수매시기3) 지리적표시품과 관련하여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4) 해당 품목의 성출하시기,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해 등 품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5) 자체품질관리기준의 위반 혐의가 있거나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동조사요청 또는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지 또는 이첩 받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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