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 제4조 (지리적표시품 조사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제38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제119조(벌칙), 제120조(벌칙), 제123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제42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에서 규정된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리적표시 농산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지리적표시품 조사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지원장은 조사관에게「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조사공무원증(이하 "조사관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③조사관은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또는 시료수거 등의 조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조사관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별표 2의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고 조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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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지리적표시품의 조사
[별표 2] 출입 시 교부 문서 지리적표시품의 조사 □ 조사장소(단체명 등): □ 조사자 ○ 소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 ) ○ 직: 성명: (서명) 외 명 □ 출입시간 ~ 조사종료 예정시간: 년 월 일 시 ∼ 시 □ 출입목적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9조에 따라 지리적표시품의 조사를 위하여…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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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소속기관장별 사무분장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4조 · 지리적표시품 조사공무원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조사반 편성 및 운영제6조 · 조사의 구분제7조 · 조사 기준제8조 · 조사 방법제9조 · 확인서 등의 징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