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 제4조 (지리적표시품 조사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8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제38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제119조(벌칙), 제120조(벌칙), 제123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제42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에서 규정된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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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리적표시 농산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지리적표시품 조사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리적표시 농산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지리적표시품 조사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지원장은 조사관에게「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조사공무원증(이하 "조사관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③조사관은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또는 시료수거 등의 조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조사관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별표 2의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고 조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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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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