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 제4조 (지리적표시품 조사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8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제38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제119조(벌칙), 제120조(벌칙), 제123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제42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에서 규정된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1. 조문 원문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리적표시 농산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지리적표시품 조사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지원장은 조사관에게「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조사공무원증(이하 "조사관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조사관은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또는 시료수거 등의 조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조사관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별표 2의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고 조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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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8 시행된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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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