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 제3조 (소속기관장별 사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제38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제119조(벌칙), 제120조(벌칙), 제123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제42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에서 규정된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1. 조문 원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이하 "시험연구소장"이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농산물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사무의 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장가.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총괄 및 조사나. 지리적표시 등록자(단체)의 변경등록 등의 관리다. 지리적표시 원부의 기록 및 관리라. 지리적표시 등록자(단체)에 대한 행정처분2. 시험연구소장가. 지원장이 검정 의뢰한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검정 및 검정방법 개발3. 지원장가. 관할구역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총괄 및 조사나. 사무소장의 지리적표시품 조사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다. 지리적표시품의 표시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등록취소 제외)라. 지리적표시품의 생산(가공)자ㆍ품질조사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마. 검정의뢰된 지리적표시품 시료에 대한 검정 및 검정결과 통지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및 법 제40조제2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사. 지리적표시 조사공무원 임명 및 관리4. 사무소장(지원 업무담당 과장 포함)가. 관할구역 등록자(단체) 및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 및 수시조사나. 지리적표시품의 시료수거 및 검정의뢰다. 지리적표시품의 조사결과 부적합품, 지리적표시 위반자에 대한 조치, 표시정지 및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등록취소 제외)라. 지리적표시품의 생산(가공)자ㆍ품질조사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마.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및 법 제40조제2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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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8 시행된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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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