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 제13조 (등록업체의 검사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제38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제119조(벌칙), 제120조(벌칙), 제123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제42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에서 규정된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지리적표시 등록 업체에서 자체검사원에 대한 품질관리 교육 요청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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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조사 방법제9조 · 확인서 등의 징구제10조 · 조사결과 처벌 및 과태료 부과제11조 · 과태료 부과 절차제12조 · 과태료 징수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등록업체의 검사원 교육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조사상황의 등록제15조 · 존속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