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입영연기 관리 규정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31 · 소관 병무청 · 조문 25개
입영연기 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병무청 · 공포 2023-12-29 · 시행 2023-12-31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및 국외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입영등 연기와 관련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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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학생 입영등 원서 제출의 취소 및 입영희망시기 변경신청 처리제11조 학적변동 접수 및 처리제12조 학적변동된 사람의 계속 연기제13조 입영등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의 처리제14조 학교 명칭 등 변경 통보제15조 각급학교 병무담당 교육 등제16조 국외 입영연기 대상자제17조 국외 입영연기 대상자 관리제18조 국외 입영연기 처분제19조 국외 입영연기 제한제2조 정의제20조 국외 입영연기 시작일과 종료일제21조 국외 입영연기자에 대한 병역이행안내제22조 국외 입영연기 해소처분 등제23조 국외 입영신청제24조 국외 입영신청의 취소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관련 규정제4조 입영등 연기 대상제5조 학적보유자 명부 송부 및 관리제6조 입영등 연기 처분 등제7조 입영등 연기된 사람의 관리제8조 재학생 입영등 원서 제출제9조 재학생 입영등 원서 접수 및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