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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연기 관리 규정
LAW · 훈령
입영연기 관리 규정
훈령 · 병무청
조문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재학생 입영등 원서 제출의 취소 및 입영희망시기 변경신청 처리
제11조
학적변동 접수 및 처리
제12조
학적변동된 사람의 계속 연기
제13조
입영등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의 처리
제14조
학교 명칭 등 변경 통보
제15조
각급학교 병무담당 교육 등
제16조
국외 입영연기 대상자
제17조
국외 입영연기 대상자 관리
제18조
국외 입영연기 처분
제19조
국외 입영연기 제한
제2조
정의
제20조
국외 입영연기 시작일과 종료일
제21조
국외 입영연기자에 대한 병역이행안내
제22조
국외 입영연기 해소처분 등
제23조
국외 입영신청
제24조
국외 입영신청의 취소
제25조
재검토기한
제3조
관련 규정
제4조
입영등 연기 대상
제5조
학적보유자 명부 송부 및 관리
제6조
입영등 연기 처분 등
제7조
입영등 연기된 사람의 관리
제8조
재학생 입영등 원서 제출
제9조
재학생 입영등 원서 접수 및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