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24조 (국외 입영신청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및 국외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입영등 연기와 관련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제23조에 따라 국외 입영신청을 한 사람 중 국외체재 사유로 국외 입영신청의 취소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하고 제16조에 따른 국외 입영연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국외 입영연기 처분한다.
②제1항에 따라 취소한 사람 중 입영일자부터 60일 이내에 국외 입영신청을 취소한 사람이 다시 입영을 원할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 국외 입영신청을 해야한다. 다만,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자와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신청자는 즉시 신청 가능하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입영 본인선택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을 한 사람은 국외 입영신청의 취소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입영일 60일 이전에 취소를 신청하는 사람과 국외체재 중인 사람은 국외 입영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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