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병역판정관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병적이관 전일에 출ㆍ귀국사항을 확인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출국자로 확인된 사람은 출국일자가 기재된 현역병입영 대상자(보충역 등 편입자)명부를 자원관리부서장에게 이관한다.③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보충역 등 편입자는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국외 입영연기 처분하고 병적을 관리한다.
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17조 · 국외 입영연기 대상자 관리
입영연기 관리 규정
훈령소관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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