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17조 (국외 입영연기 대상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및 국외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입영등 연기와 관련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판정관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병적이관 전일에 출ㆍ귀국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출국자로 확인된 사람은 출국일자가 기재된 현역병입영 대상자(보충역 등 편입자)명부를 자원관리부서장에게 이관한다.
③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보충역 등 편입자는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국외 입영연기 처분하고 병적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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