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8조 (재학생 입영등 원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및 국외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입영등 연기와 관련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영등 연기된 사람이 재학 중(휴학한 사람을 포함한다) 입영을 원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규칙 별지 제103호서식의 병역이행일 등 신청(희망시기변경ㆍ취소 신청)서(이하 "재학생 입영등 원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1. 현역병입영 본인선택한 사람2.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또는 선복무 신청한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입영연기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