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9조 (재학생 입영등 원서 접수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및 국외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입영등 연기와 관련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한다.1. 통지서 교부기간 등을 고려해 입영희망시기를 제출일부터 2개월 이후로 하되,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은 월별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은 분기별로 기재하도록 안내2. 해당 연도 입영계획의 결원 범위에서 입영하게 되므로 입영시기가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
②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재학생 입영등 원서 처리부를 전산 파일로 관리한다.1. 재학생 입영등 연기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입영희망시기에 입영할 수 있도록 입영통지 일정을 고려해 소관부서로 병적을 이관2. 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 입영계획 범위에서 입영희망시기를 반영3. 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11월 30일까지 제출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으로서 다음 해 입영을 희망한 사람은 그 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과 함께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를 결정할 수 있음4. 입영희망시기가 학교별 제한연령을 초과하는 사람은 재학생 입영등 원서 처리를 제한할 수 있음5. 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제출한 사람 중 병역자원의 수급 및 입영계획의 변경 등으로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입영 통지6. 재학생 입영등 원서는 재학생 입영등 연기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관리
③학적보유자 명부 접수 전에 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재학증명서 등 학적보유 사실을 확인해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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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재학생 입영등 원서 처리부
■ 입영연기 관리규정[별지 제1호서식] | ■ 입영연기 관리규정[별지 제1호서식] | ■ 입영연기 관리규정[별지 제1호서식] | ■ 입영연기 관리규정[별지 제1호서식] | ■ 입영연기 관리규정[별지 제1호서식] | ■ 입영연기 관리규정[별지 제1호서식] | ■ 입영연기 관리규정[별지 제1호서식] | ■ 입영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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