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입영등 연기 대상은 학교(연수기관을 포함한다)에 다니고 있는 학생(휴학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학교별 제한연령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등 연기를 하지 않는다.1.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2. 입영신청을 한 사람3. 법 제68조에 해당하는 사람
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4조 · 입영등 연기 대상
입영연기 관리 규정
훈령소관 · 병무청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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