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21조 (국외 입영연기자에 대한 병역이행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공포 · 2023-12-2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및 국외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입영등 연기와 관련하여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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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병무청장은 제18조에 따라 국외 입영연기 처분을 한 사람 중 24세 이하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우편 및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별표의 국외출국자에 대한 병역이행 안내문을 발송하여 입영신청방법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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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제18조에 따라 국외 입영연기 처분을 한 사람 중 24세 이하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우편 및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별표의 국외출국자에 대한 병역이행 안내문을 발송하여 입영신청방법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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