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병무청장은 제18조에 따라 국외 입영연기 처분을 한 사람 중 24세 이하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우편 및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별표의 국외출국자에 대한 병역이행 안내문을 발송하여 입영신청방법을 안내한다.
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21조 · 국외 입영연기자에 대한 병역이행안내
입영연기 관리 규정
훈령소관 · 병무청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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